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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노하우

공연장 안전교육 수료증 발급 방법 공연장에서 공연을 할 시, 공연자는 법정 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법정교육 대상자 안내1. 공연자 - 출연자 - 스태프 및 작업자 2. 안전총괄책임자 - 공연장 - 공연장 외 공연 3. 안전관리담당자 - 공연장 - 공연장 외 공연 교육과정 안내공연자 안전교육 (스탭 및 작업자 과정) 공연자 안전교육 (스탭 및 작업자 과정) - 수어포함 공연자 안전교육 (어린이 출연자 과정 공연자 안전교육 (출연자과정) 공연자 안전교육 (출연자 과정) - 수어포함 수료증 발급 방법1.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미 사이트 접속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메뉴] - [법정교육] - [공연자] - [출연자] 클릭 4. 해당 과정 [신청] 클릭 5. [마이페이지] - [나의 강의실] 해당 과정명 [학습] 클릭 6. 수강.. 더보기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 방법 (후기)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사고를 내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후, 1년간 이를 잘 유지할 시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이다.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벌점을 공제받고 싶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 해보자.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된다. 이 때 범칙금을 미리 내지 않아야 한다. 범칙금을 먼저 내버리면 벌점 인정을 하는 행위기 때문에 나중에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차감이 되지 않는다. 먼저 경찰서에 방문하여 민원실 면허행정(정지,취소)에서 착한마일리지 사용한다고 말하면 벌점 조회후 신청서 작성이 가능하다. 도로교통공단에 신청해서 1차 20일 2차 30일 면허 정지 차감교육도 있다. 착한마일리지는 범칙금 내고 다시 신청하면 그 이후 다시 적립할 수 있다. 더보기
착한운전 마일리지라고 들어보셨나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사고를 내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후, 1년간 이를 잘 유지할 시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이다. 서약 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은 채 무사고를 유지하면 1년에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려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한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무위반(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무사고(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 이 두가지를 서약 기간 중 실천할 경우 두 가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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