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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노하우

착한운전 마일리지라고 들어보셨나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사고를 내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후, 1년간 이를 잘 유지할 시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이다. 서약 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은 채 무사고를 유지하면 1년에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려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한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무위반(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무사고(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

이 두가지를 서약 기간 중 실천할 경우 두 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1.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씩을 적립할 수 있다. 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하다.
2.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10점에 10일) 감경 가능하다.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에서 10점을 공제한다. 1년간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3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4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다.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 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된다.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된다.

접수방법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서약 실천 기간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1년

 

온라인 신청

http://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접수기관

교통국 교통기획과 / 연락처 182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 방법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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