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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노하우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 방법 (후기)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사고를 내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후, 1년간 이를 잘 유지할 시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이다.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벌점을 공제받고 싶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 해보자.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된다.

이 때 범칙금을 미리 내지 않아야 한다. 범칙금을 먼저 내버리면 벌점 인정을 하는 행위기 때문에 나중에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차감이 되지 않는다. 

먼저 경찰서에 방문하여 민원실 면허행정(정지,취소)에서 착한마일리지 사용한다고 말하면 벌점 조회후 신청서 작성이 가능하다. 도로교통공단에 신청해서 1차 20일 2차 30일 면허 정지 차감교육도 있다.

착한마일리지는 범칙금 내고 다시 신청하면 그 이후 다시 적립할 수 있다.